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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별 일정 비율의 채용을 의무화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취업 및 가점부여 등 취업지원을 통한 채용률이 법정인원의 44%(2015년말 기준)에 그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고용이 저조한 상황임.
따라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시,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촉진 및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재활훈련, 자립지원을 비롯해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궁극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59 · 국가보훈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