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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뉴미디어 중심으로 언론매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신문 등 활자매체의 구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특히 중소 신문사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실정임.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문은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문 등 활자매체의 위기는 단순히 개별 언론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신문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독자의 자발적인 구독이 동반되어야 함.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문을 구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간 3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신문 구독을 장려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특별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