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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발의 · 의원 외 14인 ·
통일부와 교육부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를 보면 63.1%가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2015년말 통일교육협의회가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응답이 45.4%나 되고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고 대답한 대학생은 13.5%에 불과했음. 초중고 12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통일교육을 받았음에도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이 이처럼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늘 강조되어 왔지만 현행법에서는 권장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하여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관련학과 통폐합 등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