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7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재 도난 건수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5년 동안만 해도 무려 5,092건에 이르는데 문화재는 도난당한 후 장시간 적발되지 아니한 채로 은닉된 후에 유통되는 경우가 많음.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문화재에 대한 유통의 행위자는 처벌되지만 당초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현행 10년)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임. 대표적인 사례로 2014년 5월에 적발된 사건을 들 수 있는데, 전남 순천 송광사에서 도난당한 불화 ‘지장시왕도’와 ‘영산회상도’ 등 1988년부터 2004년 사이에 전국 20여개 사찰에서 도난당했던 문화재 48점을 타인 명의의 창고에 은닉해온 서울의 유명 사립박물관장 권모씨와 장물을 양도·양수·알선한 문화재 매매업자 등 13명이 검거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막상 문화재 절취 본범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하였음.
그런데 문화재는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이므로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 범죄 중 무거운 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3호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기간(10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례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현행법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2조의2(공소시효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