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오랜 세월 동안 깊이 매장되어 있던 문화재가 도굴된 후 장시간 동안 적발되지 아니한 채로 은닉된 후에 유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건이 적발된 경우 해당 문화재에 대한 유통의 행위자는 처벌되지만 당초 문화재를 도굴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현행 10년)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기도 성남시 하산운동 소재 풍산군 이종린 분묘에서 도굴한 지석 등 379점의 지석을 불법으로 취득한 이모씨가 문화재 매매업자인 조모씨 등 2명의 알선을 통해 2003년 6월에서 8월까지 2회에 걸쳐 사립박물관에 매매한 사실이 적발된 사건에서, 도굴한 지석 등을 불법으로 취득한 이모씨, 양수·알선한 문화재 매매업자 조모씨 및 사립박물관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문화재 도굴 본범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한 경우를 들 수 있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발굴의 정지·중지 명령을 위반하여 매장된 문화재를 손괴 혹은 망실케 만든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그런데 문화재는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이므로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 범죄 중 무거운 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3호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기간(10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례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도굴 등의 죄(문화재를 도굴한 행위, 그리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행위,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현행법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공소시효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