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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는데,「고등교육법 시행령」상 학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에는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 및 징계, 성적관리, 학점인정, 수강신청, 학생자치회 활동’ 등 학생의 신분관계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학칙의 제정이나 개정에 의해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학생의 학칙개정안 제출권이나 학생ㆍ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학칙의 제정 및 개정 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들을 신설함으로써 학생의 대표에게 학칙 개정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학칙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 학생·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대학의 자치·자율을 확대하고자 함. (안 제6조제2항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학교규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