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16 발의 · 의원 외 17인 ·
최근 합계출산율이 OECD 최저 수준에 머무는 등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비 지원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은 부족한 실정임.
특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 주로 소득만을 기준으로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자녀 가정의 학생 중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해서도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60조의4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