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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6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에서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정부의 무상교육·보육을 표방한 ‘누리과정’의 도입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누리과정 지원액은 예산부족으로 2013년 이후 동결되고 있어 학부모의 추가 비용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임.
또한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로 하여금 교육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등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자녀 가정의 유치원 원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거는 부재함.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에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인지 여부를 포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유치원 원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