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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6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재 우리나라 한국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1.1명~1.3명으로, 2001년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한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특히 여러 원인 중에서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보육·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대학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34조의4).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등록금의 감면)
제11조의2(평가 등)
제34조의4(입학전형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