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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6 발의 · 의원 외 17인 ·
2015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교육비 등 금전적 부담이 꼽히고 있는 만큼,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한 각종 교육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하여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의 수립·실시 대상범위를 구체화하여 법 적용 및 해석상의 혼동을 없애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장학제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