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6 발의 ·
제안이유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공사가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항만시설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 범위 확대(안 제23조제1항)
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의 범위에 건축허가, 골재채취허가, 공장설립의 승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추가함.
나. 항만공사에 출자된 항만시설관리권 등에 대한 전대(轉貸) 승인 폐지(안 제28조제2항 전단)
지금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공사에 출자한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전대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국유공유재산과 달리 항만공사의 주된 수익재산으로 그 전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항만공사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함.
다. 임대료 징수 위탁(안 제30조의2)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임차한 자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채발행 요건 강화(안 제34조제1항, 안 제34조제2항 신설)
지금까지 항만공사는 항만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항만공사의 불요불급한 사채발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마.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 제36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각 항만공사의 임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항만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법인격 등)
제11조(구성)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제30조의2(강제징수)
제34조(사채의 발행 등)
제36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운영)
제41조(권한의 위임)
제2조(공사의 설립준비)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51 · 항만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