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6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기원 전후부터 6세기 중엽까지 주로 낙동강 서쪽에 분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야제국(伽倻諸國)은 신라, 고구려, 백제와 달리 전체 역사를 서술한 정사가 없으나, 최근 철기, 토기, 가야금, 순장문화 등 가야제국의 실체가 확인되고 이를 발굴ㆍ복원ㆍ정비하면서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신비스런 가야제국의 역사와 문화가 새롭게 밝혀지고 있음.
이에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야문화권의 문화유산을 발굴ㆍ복원ㆍ정비하고, 가야문화권을 통합적 광역 관광기반으로 조성함으로써 문화융성을 통한 소통ㆍ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가야제국의 문화유산을 발굴ㆍ복원ㆍ정비하고 가야문화권을 통합적 광역 관광기반으로 조성함으로써 가야문화권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며, 문화융성을 통한 소통ㆍ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야문화권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야문화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1조에 따른 가야문화권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6조).
다. 가야문화권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공동으로 가야문화권 발전종합계획안을 입안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가야문화권 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 후 제31조에 따른 가야문화권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1조에 따른 가야문화권개발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야문화권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4조).
사.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민간투자자 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가야문화권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6조).
자.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차. 시ㆍ도지사는 가야문화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가야문화권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20조).
카. 시행자에 대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22조).
타. 종합계획 결정 및 변경, 개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개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공동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야문화권개발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1조).
파. 가야문화권 발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발전기획단을 두도록 함(안 제32조).
하. 시ㆍ도지사는 가야문화권 개발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가야문화권개발조합을 둠(안 제33조).
거. 개발구역 중 가야문화권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하기 위하여 가야문화권 투자진흥지구를 둠(안 제34조).
너. 시·도지사는 가야문화권 문화ㆍ관광산업 및 지역 문화관광 상품 개발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안 제4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