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10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율(가중평균)은 24.2%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 25.5%보다 1.3% 포인트 낮고, 주요국(영국26%, 캐나다27.6%, 독일30.2%, 프랑스 34.4%, 미국 39.2%, 일본 39.5%)과 비교해도 낮음. 이는 기업에 감세 혜택을 부여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유인을 촉진해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감세 정책에 따른 것. 그러나 그 결과로 심한 부의 쏠림 현상을 낳았음. 참여연대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전체 조세지원액 중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9.7%,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33.9%, 삼성전자 한 곳의 비중만 21.9%였음. 반면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의 고용 창출은 미미했음. 삼성전자의 2010년 취업계수는 1.19로 전체 제조업 평균(1.52)을 크게 밑돌았음.
따라서 1% 고소득자와 슈퍼 대기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 개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22%, 500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각각 신설해, 조달된 재원으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0%, 22%, 25%로 조정함(안 제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