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6 발의 · 의원 외 1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하위 법령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고 있음.
그런데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에 20인이 넘는 다수의 수신대상자에 대하여 수신대상자를 20인 이하로 분배하여 보낼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이른바 ‘선거문자용전화기’가 이용되고 있어, 현행 규정을 우회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다수의 수신대상자에게 횟수의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현행법의 제한이 유명무실화되고 있고, ‘선거문자용전화기’를 이용해 각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들며, 유권자들은 심각한 ‘문자공해’에 시달리고 있음.
개인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인 이하의 사람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는 허용하되, 사실상 자동 동보통신 방식인 ‘선거문자용전화기’ 사용은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20인 이하의 사람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 허용하고, 휴대전화 이외의 기기를 사용하거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수신대상자 수에 관계없이 15회까지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및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