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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우선 다친 사람이 있으면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사고 현장에 파편이 흩어져 있을 때는 정리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조치’ 죄목에 해당하여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주·정차 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한 경우 차량 파편이 흩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그냥 도주한 차량에 대해서 현행법상 처벌하지 않고 있고 범인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즉시 보험처리를 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 피해자로 하여금 많은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자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함(안 제54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