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이에 법제처에서도 알기 쉬운 법령용어 개정대상으로 선정한 “치아우식증”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충치”와 병기하여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17 · 구강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