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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보행자 사고의 대부분이 9미터 미만의 생활도로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분석되었음.
보행자는 안전장구를 착용할 수 없어 사고 시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매우 높으며,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차량의 속도가 30km/h를 초과하면 보행자의 사망률이 수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근거에 따라 교통선진국에서는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가 혼재하는 이른바 주거지 또는 사업지의 생활도로는 차량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속도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게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행자의 교통안전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생활도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