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집행계획)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