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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형, 징역, 금고 및 구류의 집행 장소를 ‘형무소’로 표현하고 있음.
그러나 ‘형무소’는 수형자에 대하여 교화 대신 처벌만 강조하던 반인권적 시대의 용어이자 일제의 잔재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는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를 ‘교정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서도 사형의 집행 장소를 ‘교정시설’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모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제66조, 제67조 및 제68조에서 형의 집행 시설로 사용되는 ‘형무소’라는 용어를 현행 교정제도의 목적에 맞게 ‘교정시설’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