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이라는 용어를 ‘작성하여 보급’으로 변경하고, 어법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9조(중앙회의 지도·감독)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57 · 신용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