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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남북은 과거 수차례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체육교류를 해오며 남북관계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준 바 있음.
그러나 만성적인 체육교류 예산의 부족은 남북 간 체육교류 사업 횟수의 축소뿐만 아니라 일회성 전시사업으로 추진하게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남북 간의 체육교류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남북 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색된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남북 간 체육교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