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민방위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역민방위대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직장민방위대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인 세대가 증가하여 세대주나 세대원 등이 집을 비우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런 변화에 맞춰 지역민방위대의 경우 교육훈련 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교육훈련 소집대상자의 훈련통지 편의를 도모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