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해주는 반면,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경우 그 배우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지 않고 있어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가입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국민일반의 노후보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