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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저성장의 장기화, 심각한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고,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풍부한 시중자금의 물꼬를 창업기업으로 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청년 등의 창업 도전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 자원배분과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중의 여유자금이 청년 등의 창업자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자 함.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투자신탁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의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하고, 현행의 소득공제 투자대상 범위를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등(일정한 특수관계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확대하고, 이에 해당하는 투자의 소득공제율을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 5천만원 초과분은 50%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창업기업 자금조달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