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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여권소지자에게 알려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의 입·출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여권 만료일을 여권소지자에게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항으로 여권소지자 모두에게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있는 실정임.
이에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등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요청할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입·출국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 간 행정서비스 수혜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