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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전국에 고농도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등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예·경보를 발령하여 실외활동을 자제·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농도 미세먼지 등 발생시 장시간 실외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는 상황임.
이에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에 의한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보건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