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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시장등이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하는 시설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육시설의 일정 반경에 획일적으로 지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대상시설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또는 500미터).
개정안은 획일적 보호구역 지정제도를 탈피해,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 구간도 시장등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