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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선거기간 개시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후보자등록기간 이후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석의 논란이 있음.
이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기간 다음날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1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