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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0년부터 폐사지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현재까지 총 5,400여개의 폐사지가 파악되었으며, 일부 폐사지에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구 및 유물이 발견되어 약 100여건이 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음.
문화재 보고(寶庫)라 할 수 있는 폐사지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시·발굴조사를 거쳐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폐사지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관리하여 체계적인 보수·정비 등을 추진해야 하나, 현행법상으로는 폐사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시·발굴 조사와 같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의 폐사지는 방치된 채 보존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금의 용도에 있어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목을 신설하여 천년 세월 동안 폐사지가 품어 온 역사의 증거들이 세상으로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의 용도)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35 · 문화재보호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