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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회기 중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음. 또한 「국회법」은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1일당 입법활동비의 1/100에 해당하는 31,360원의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삭감 금액이 미미해 실제 회의 참석을 유도하고 일하는 국회 조성을 위한 제재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인 바, 국회의원의 회의 무단결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석일수만큼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는 조항(제32조제2항)을 삭제하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1/4 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결석일수만큼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32조제2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청가 및 결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