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4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서해최북단 NLL에 위치한 서해5도서는 국가안보, 영토 및 영해 수호, 접속수역 및 EEZ 관리 그리고, 영토(영해)의 최외곽지역으로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 지정학적 중요성과 위상이 타 연안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행정경제사회문화교육의료교통 등 불리한 여건에 의해 재정자립도, GRDP, 주민의 생활환경 수준 등에 있어서는 전국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어 지역간 균형 발전 및 형평성 추구 차원에서 서해5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안보관광 등 특화된 관광자원을 보유했음에도, 높은 해상교통비 부담으로 매년 방문객이 감소하여 서해5도 관광객에게 여객운임의 일부를 지원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나. 서해 5도 어업인이 불특정 국가의 선박 및 남북한 긴장에 따른 조업손실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신규 어선의 전입을 제한하고, 기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의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에도 불구하고 관할 기초지자체장이 어업의 종류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안 제18조제4항 신설).
다. 남북의 군사대치라는 특수한 현실에 의해 서해 5도 어장은 어장별 어업지도선 없이는 조업을 할 수 없음. 그럼에도 담당 어업지도선이 노후화되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어선도 출어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서해5도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업지도사업 등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안 제19조제2항 신설) .
라. 서해 5도는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과 중국어선으로 인한 피해 등이 발생되는 특수한 지역으로 이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으로 주민의 정주환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서해5도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여객선은 선원 숙박비 등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육지출발 여객선보다 상대적으로 이용객수가 적음에 따라 운영 선사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운항 포기로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도서지역 주민의 공공시설 이용, 의료진료 등 생활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서해5도 지역 주민의 육지왕래 수단인 오전 여객선 운항이 두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항되어 안정적인 주민 생활이 영위 될 수 있도록 도서출발 운항선사에 손실금을 지원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신설).
마. 서해5도서의 경우, 타 지역보다 해상운반비, 인건비 등의 할증으로 건축비용이 약 1.5배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인허가 절차 처리를 위한 육지체류비용과 높은 설계비 및 행정비용 등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수반되는 건축행위시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또는 같은법 제14조(건축신고)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등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단, 실 거주목적일 확률이 높고, 토지형질변경규모가 적은 100㎡ 이하 소규모 주택에 한함) 서해5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발적 주거환경개선 노력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제4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통일교육 및 문화․관광 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제18조(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등 지원)
제19조(불법조업방지시설)
제20조(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제21조(건축 인․허가 간소화)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30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