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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4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유도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7년부터 종료됨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 및 현금사용 증가에 따른 세원 확보의 어려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