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14 발의 · 의원 외 11인 ·
가산세 산정 시 세액공제에 따른 세액감면액이 포함되어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던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국세기본법」이 2014년에 개정되었으며, 동일한 취지로 「지방세기본법」이 2015년에 개정되었음. 하지만 두 법률의 개정 시기가 달라서 시행일이 차이가 남에 따라 가산세 산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한다는 동일한 취지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행정의 신뢰성이 일부 손상되고 있음.
이에 「지방세기본법」의 가산세 부과에 관한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국세기본법」과 일치시킴으로써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법률 제13635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가산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