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4 발의 · 의원 외 16인 ·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발생한 교전(제2연평해전)은 우리 해군이 북한 함정을 대파하고 북한 장병 30여명이 사상하였고, 우리장병도 6명이 전사, 18명이 부상을 당하는 치열한 전투였음. 당시의 법령은 군인의 전사에 대해서 별도의 사망보상금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일반적인 순직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
이에 2004년에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에서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하였으나,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의 한계 때문에 관련 부칙에서 그 적용 대상을 이들에 대하여 소급할 수 없었음. 그리고 해당 대통령령 규정의 내용은 2013년에 비로소 법률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었으나, 역시 종전에 발생한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임.
법률의 소급적용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이나,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은 명백하게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에 해당하고, 소급이 제한되었던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에 대해 소급적용을 검토함. 결국 제2연평해전이 전사한 군인에 대한 기준을 만든 초석이 되었기에 전사한 자에 대하여 개선된 기준의 사망보상금을 적용하는 것은 마땅함.
이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국가가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할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 연평해전 전투를 수행한 장병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함임(안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급여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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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