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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2015년 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재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고 입법 과정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는 현행법상 공무원연금의 재정전망, 중장기 연금 운영 계획 수립 등 국가적 차원에서 연금 재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고 국회의 견제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임.
이에 인사혁신처장은 5년마다 공무원연금 재정 수지 및 전망 등을 포함한 공무원연금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공시하도록 하여 연금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실질적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의3(공무원연금 재정 계산 및 국회 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