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6년 3월 청년실업률은 11.8%로 전체 실업률 4.3%의 2배 이상이며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의 12.2% 이후 최대치임. 이러한 심각한 청년고용 현실을 반영하여 2013년 5월에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되었으나 이행강제력이 낮고, 일자리 창출 개수도 적어 실제로 청년 취업난 완화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 이상으로 올리고,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에게도 3% 이상의 고용의무를 적용하도록 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 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아울러 제5조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제5조의2, 제5조의3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맞추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와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 제도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5조의2(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5조의3(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