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4 발의 · 의원 외 13인 ·
자녀나 형제자매 등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징집, 소집을 포함)하는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 등이 함께 입영 장소까지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임. 이 경우 연가(年暇)를 사용할 수 있는 군무원인 부모 등은 자녀 등과 입영 장소까지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행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속과 번영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이기에, 부모 등 가족이 입영하는 자녀나 형제자매와 함께 입영 장소까지 동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무원의 배우자자식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영하는 국민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적정한 예우를 하는 동시에 가족 간 화목과 형제자매 간 우애를 돈독하게 하고 국가관을 확립하여 병역이행의 자긍심 고취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성실한 복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서울 동대문구·노원구, 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80건(2016년 5월 25일 기준)이나 이미 존재하고 있음. 이는 2014년 9월 1일,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성을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추진한 현황임. 따라서 각각 조례가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전 국민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2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호)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의안번호 제221호) 등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0조(능률 증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