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2015년 7월 24일 개정)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이로 인해 대부분 6억원 미만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법 개정 전에는 1%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았으나 법 개정 후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는 혼선이 초래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제32조제1항제3호(2015년 1월 28일 개정)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면서 ‘노인복지주택’을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여, ‘노인복지주택’이란 ‘임대형 노인복지주택’만을 의미함을 분명히 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복지주택의 범위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되고 ‘임대형 노인복지주택’만을 포함하므로 현행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되는 반면,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 조문은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법 해석과 적용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법률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