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1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국적회복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개념이 다소 불명확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흐른 후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시점에서 병역 기피 목적을 입증하여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또한,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일정 수준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 상실 후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회경제적 활동을 영위한 후에 필요에 따라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등의 사례도 이를 제도적으로 강력히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로서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18세에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향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불허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