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14 발의 · 의원 외 17인 ·
최근 국제적으로 우리기업의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 소송 역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과 일본의 경우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전문성을 상호 보완하여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 소송대리는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특허분쟁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특허 등의 권리에 관한 침해소송에 대하여 기술개발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등침해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