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14 발의 · 의원 외 16인 ·
지난 2013년 6월 27일 “대한민국 국회는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이 깃든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는 결의안까지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 기념곡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란수괴죄로 처벌받은 전두환씨를 ‘영웅’으로 찬양하고,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심지어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하는 등 역사적 사실의 왜곡ㆍ날조가 도를 넘어섰는데도 처벌이 미약한 실정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음. 홀로코스트의 가해국인 독일의 형법 제130조는 나치 지배하에서 행해진 집단학살을 승인, 부인, 고무한 자에 대해 국민선동죄로 5년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고, 프랑스는 1990년 게소법(Gayssot Law)을 제정하여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부인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음.
따라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5조(기념사업)
제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