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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56.2%에서 매년 하락하여 2015년에는 4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경기침체로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00%까지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