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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 외에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자 발생 시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단체 차원의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의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임.
날로 다양화되는 각종 사회재난에 행정의 최일선에서 국민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단체가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을 통해 국민의 안전 및 구호에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재해구호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에 의한 반환청구를 하게 함(안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