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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동원명령 등)에 의거, 민방위대의 동원, 관계기관의 장비, 인력 및 군부대의 지원조치 등 동원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대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날로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사항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동원명령에 의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러나 관계 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응기관이 요청을 수락하도록 한 것은 재난사항에 효과적인 지휘, 통제의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각종 재난상황에서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원명령 시 대응기관이 의무적으로 요청에 수락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재난상황에서의 지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지휘통제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각종 재난상황에서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원명령 시 대응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며 의무적으로 요청을 수락하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9조(동원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