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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지역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질병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상대적 의료취약계층이며, 전체 인구에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사업실시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와 같은 지역보건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현재 일부 보건소의 경우 이동보건소의 강사등을 경로당에 파견하여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실시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수행에 한계가 있음.
특히, 의료기관과 거리가 멀고 이동상의 제약이 있는 농어촌 거주 어르신들의 경우,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지역보건의료 중심기관인 보건소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더욱 높은 실정임.
이에, 지역보건소가 지역 어르신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소의 업무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고령층의 건강관리 강화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5호라목).
현행
개정안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