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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3 발의 · 의원 외 10인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은 2016년 5월 현재, 전국에 약 6만 4천개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여가 생활의 중요성 증가로 경로당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특히, 경로당에서의 노인들에 대한 건강지원기능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지역의료체계를 활용하여 대한노인회 일부 경로당과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이 건강커뮤니티를 구축하여 경로당에 운동·영양 등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큰 효과를 얻고 있음.
이러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경로당 주치의제도의 확대는 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집에서 멀어서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건강 악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임.
이에, 경로당에 대한 주치의제도의 법적근거와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보다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4(경로당에 대한 주치의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