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1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장래 퇴직급여에 대한 재산분할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특히 연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어서, 배우자의 퇴직급여가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인 이혼한 배우자가 퇴직연금을 선택하지 않고 퇴직일시금으로 선택하여 수령하면 이혼배우자는 실질적으로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게 되어 배우자의 보호에 소홀한 면이 있음.
우리 판례가 장래의 퇴직급여채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공평하고 평등한 재산분할의 이념을 달성하고, 일방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분할을 인정하였는바,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제1항 소정의 양도, 압류, 담보제공 불가조항을 이혼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함(안 제4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0조(권리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