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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3 발의 · 의원 외 16인 ·
집회 및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의지에 따른 집회시위를 보장한 것으로 타인에 의해 지시되는 집회시위는 여론을 호도하고 거짓을 조장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름이 없음.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집회시위를 위해 전경련 측은 억대의 자금을 지원하고, 청와대 행정관은 특정 개최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집회시위가 특정세력 및 국가기관 개입으로 혼탁해지고 있음.
이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집회 및 시위동원을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및 시위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2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