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0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우리 헌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 역시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논의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폭력시위는 엄단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권력이 남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사례도 없지 않아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공권력의 적정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대규모 집회시위 과정에서 70대 농민이 경찰의 살수차 사용으로 중태에 빠지는 등 공권력 과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으나, 이 과정에서 경찰의 공권력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시감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경찰이 집회시위 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전통신에 대하여 기록이 전혀 남지 않고 있기 때문임.
경찰은 2009년까지 무전망 사용질서 유지 등을 위해 무전통신에 대한 녹음을 하였으나, 당시 국감 등에서 경찰의 집회시위 과잉진압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12 신고처리 관련 무전망을 제외하고 녹음을 중지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경찰의 공권력이 필요최소한도로 사용되고, 과잉진압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집회시위 관련 무전 통신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찰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사용한 무전통신의 내용을 녹음하도록 의무화하여 불법폭력시위는 엄단하되, 경찰의 공권력 역시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 조화로운 집회시위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집회 또는 시위의 현장에서 경찰관이 사용한 무전통신의 내용을 녹음하고, 3개월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