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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은 국가 차원의 안정공급 관리, 비축 및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이러한 의약품에 대한 정의 및 안정공급 지원 등에 관한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공급 관리 및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의료현장에서 공급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필수의약품’을 지정하고 안정공급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하고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제83조의3·제84조의4 신설, 제91조, 제9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3조의3(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지원)
제83조의4(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제91조(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설립)
제92조(센터의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